할머니의 오빠는 가족관계상 흔히 종조부라고 부른다. 할아버지는 이 친족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그 용어는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.
할아버지의 형제를 증조부 또는 증조부라고도 합니다. 마찬가지로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누이동생은 증조할머니나 증조할머니입니다. 관계를 역전시키면 손자는 성별에 따라 기술적으로 이 대가족 구성원의 조카 또는 조카가 됩니다. 의붓관계와 이분의 일 관계가 포함될 때, 그리고 족보라는 전문 용어로 제거된 세대를 다룰 때 친척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. 이러한 라벨 앞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친척이 가족 중 어머니 쪽인지 아버지 쪽인지를 나타냅니다.